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행정심판 이어 소송 예고

해남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해남읍 안동리 태양광에 대해 두 번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공사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던 해남읍 안동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해남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내릴 전망인 가운데 이를 두고 또 다시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해남읍 안동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부실허가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남군이 설계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 사업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패소원인은 원상복구 명령 이행 전에 개발행위 취소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개발행위 취소처분을 위해 영상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을 다시 받아 원상복구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표고 70m 기준, 총 개발 허용면적이 11,443㎡인데 반해 해남군이 설계 변경을 허가해준 범위는 표고 75m 기준, 허가면적이 14,839㎡로 원상복구 범위가 300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패널 면적 2/5를 철거하고 산지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주와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해남군이 이미 개발행위를 승인해준 상태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곳 태양광에 대한 설계변경 승인 과정을 놓고 안동 마을 주민 A씨는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안동리태양광 발전시설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 중이며 개발행위 취득 절차를 이행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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