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자 금기어다시피한 태양광이 주민 이익공유제에 이어 지역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해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지난 9월20일 해남군이 마련한 제1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도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리는데 지역주민들은 땅만 내놓을뿐 소득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해남군에 설치된 태양광의 80%는 외지인의 소유이다.
농민들이 태양광에 미처 눈을 뜨기 전에 외부 자본이 투입돼 해남의 임야와 염전, 들녘을 잠식한 것이다.
현재 해남군은 산이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문내 혈도와 문내 간척지 등지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 움직임이 있다. 기업이 태양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군민은 이익공유제도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제 소득이 되는 것은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길이다.
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특히 RE100에 따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움직이기에 각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라도 대규모적인 태양광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농민들이 직접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문제다. 투기성 외부 자본을 막기 위해 적용한 이격거리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진출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유럽처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것처럼 해남군민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이격거리에 대한 공론화가 전제 조건이다. 물론 이격거리 공론화 중에는 외부자본의 유입 문제도 짚어야 하고 농지가 아닌 장기휴경지와 하천, 도로변 등을 우선 고려하는 등 논의 돼야할 내용도 많을 것이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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