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확산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 공간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업소로 변해버린 사건도 발생했다”며 “성적 카르텔이 지속되는 이상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의원은 “더 이상 아동ㆍ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공간에 대한 집중감시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촘촘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을 조성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