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원회의 거쳐
11월1일부터 적용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해남군은 지난 10월10일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6차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택시 요금 인상(안) 및 요금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해남군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현행 3,500원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기본요금을 19.04% 인상한 4,700원을 제시다. 군은 전라남도 택시 요금 인상 기준(19.75%) 범위 내에서 최대 인상 가능 요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인상안으로 5,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호출요금 1,000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시기본 요금 최종 인상안은 10월 중순 경 열리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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