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10월27일 제 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영농폐기물의 자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방안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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