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자녀 장학금 조례안 개정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10월27일 제 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 20만원·대학생 50만원씩 학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의「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현재도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 및 국가 장학제도 확대로 지난해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이 10명, 지급액은 920만원에 그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 기준이 아닌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확대 정의 ▲장학생 정원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대상 이장과 자녀의 수는 61명, 88명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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