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전남 도의원
                                                             박성재/전남 도의원

 

 2014년 우리에겐 너무도 생소한 재판이 시작됐다. 그 어떤 국가기관도 나서지 않았던 길을 1977년 탄생한 건강보험공단이 나선 것이다. 그 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책임 규명, 또 효과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6년 7개월여 동안 진행된 1심 공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패소했다. 하지만 2021년 6월2일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다며 즉시 항소했고,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동원해 2023년 1월18일 7차 변론까지 마쳤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최소한으로 산정해도 연간 1조 7,0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어떠한 책임이나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물론 개인이 담배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의학적 피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공익단체가 돕는 집단소송 방식으로 바뀌고 주정부 등 국가기관이 나서면서 비로소 담배회사와 비용·지식 균형이 맞는 공방이 시작됐고 승소 판결도 나왔다.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으로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 
 또 2020년 11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단이 패소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담배소송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해외의 담배소송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짧지 않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담배 소송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때 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승소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법정에서 ‘담배소송 승소’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날도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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