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  ‘C형간염’ 퇴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은 C형간염 유병률이 10만명당 29.4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이며 감염자는 약 1만3,000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김성일 도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C형간염 관리에 전남도가 책임을 갖고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전남도는 서남권 6개 군(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 바 있다.
 김성일 의원은 “C형간염은 치료 지연 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비용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도적 검사와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부터 C형간염 퇴치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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