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월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를 의결했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11개 기금 조례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 등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문화하고,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민홍일 의원은 “해남군의 기금은 총 11개이며, 9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411억원으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다음으로 많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해남군 11개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정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해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 조항을 신설하고, 각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한 조례안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