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월28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 개정 이전의 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강제 규정이 없어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의원은 “소방시설 미설치 주택의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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