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책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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