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협회, 삭제요구
청구조례안 심사 1년 연장
“20년이 경과된 태양광시설을 재설치할 경우 농어촌도로와 관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0m가 아닌 당시 허가기준으로 적용한다.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500m 안에 있는 기존 태양광은 주민동의와 주민지분참여를 조건으로 재설치가 가능하다. 또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한다” 해남군의회가 태양광 관련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심사 내용이다.
그러나 해남군의회는 이 내용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주민 1,515명이 발의한 주민조례 청구안 심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2월12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에서 태양광 관련 해남 첫 주민청원 조례안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이성옥 위원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발전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간과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상황 및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한 내용 등을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또 취락지구로부터 500m안에 있는 기존 태양광을 재설치할 경우 주민동의와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삽입했음도 밝혔다.
이에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주민동의⋅주민 공동지분 참여‘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난 12월12일 해남군의회 본회장 복도에서 벌였다.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협회가 주민 발의로 청구한 내용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개정안과 같이 처리될 경우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의 약 80~90%가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100kw 태양광을 취락지구로부터 100kw 이상 내에서 설치할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없는데 기존 태양광발전 재설치 시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기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핍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회 검토내용은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주민동의 생락은 기존 태양광 및 신규 태양광 모두 적용된다. 다만 기존 태양광의 경우 당초엔 100kw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재설치할 경우 성능이 높아져 100kw를 넘어서기에 주민동의를 받게 된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제정세와 정부 정책 안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정책의 변화를 지켜보고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심사기간을 2024년 12월10일까지 연장을 결정한다”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