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맹모씨는 무죄

 박종부 군의원이 지난 12월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심 판결에서 폭행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종부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 박종부 의원이 운영하는 절임배추 공장에서 일어났다. 박종부 의원이 절임배추에 사용하는 파레트를 기한이 자나도 돌려주지 않자 농업조합법인 관계자 맹모씨가 수거하러 갔다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박종부 의원의 신고로 경찰조사로 이어졌고 경찰이 합의를 조정했지만 박종부 의원이 거부함에 따라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도 형사조정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도 박종부 의원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당시 검찰직원으로 박 의원에겐 150만원, 맹모씨에겐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정식 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과정에서 박 의원 득 변호인은 피해자 맹모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공장내부를 촬영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지만 폭행은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신 맹모씨에겐 상대방을 상해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종부 의원을 자신이 피해자인데 결과가 잘못됐다며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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