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
민주당 적격에서 부적격 번복

정의찬 특보가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은 헌법의 권리를 제한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제22대 총선 해남완도진도지역구에 출마예정인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지 하루만에 결정을 번복, 지난 12월15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부적격 판정 이유는 ‘이종권 치사 사건’ 연루이다.
이 사건은 1997년 5월27일 발생했다. 송원전문대 졸업생인 이종권씨는 박철민이라는 가명으로 전남대 문화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이에 남총련 간부들이 경찰이 보낸 프락치로 판단하면서 일어났다. 
당시는 경찰과 정보기관이 대학가에 프락치를 대거 잠입시키던 시대였고 이종권씨는 구타와 함께 이날 삼킨 소화제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당시 정의찬 특보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남총련 의장을 맡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이종권 치사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 이에 연루된 이들을 전면 사면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시하게 만들었던 공안당국의 극심한 탄압과 이에 저항한 학생운동의 첨예한 대결이 초래한 모두의 아픔으로 판단해 내린 사면이었다. 
이에 대해 정의찬 특보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4년3개월 복역했고 사면복권으로 사회에 복귀한 뒤엔 광주 광산구청을 거쳐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성실히 이어갔다며 민주당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은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행한 사면 및 복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수언론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고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가 아니면 보수언론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일부 보수언론 보도 이후 당사자 소명 절차 없이 임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정을 번복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일 뿐 아니라 검증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직후보자 자격심사가 시대적 상처와 아픔을 헤집고 한 사람의 명예와 한 가족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짓밟고 얻을 총선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같은 당의 동지가 겪은 시대적 아픔과 상처를 보듬지 못하면서 어떻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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