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광주대 건축과 교수
송창영/광주대 건축과 교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고유의 기후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략 3일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진 뒤 4일동안 온화한 날씨가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관측된 기후 변화는 이러한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2월 초겨울부터 발생하는 이른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파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이상 현상 중 하나로, 기상청은 이를 ‘저온의 한랭기단이 낮은 위도 지역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파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출현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으로 통상 24시간 이내에 기압이 24밀리바 이상 떨어질 때 발생해 한파와 폭설을 몰고 오는 겨울폭풍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폭탄 사이클론은 약 10년 주기로 발생했지만,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12월부터 3월 사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를 피해 갈 수 없다. 
2023년 1월 중국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낮은 온도인 영하 53도를 기록했으며, 일본 역시 10년 만의 한파로 주요 항공사들이 2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하는 한편, 고속열차의 일부 지역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강한 한파와 함께 대설특보까지 내렸던 전남지역은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항공기·여객선 운항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설하우스 277동 붕괴, 축사 42동의 파손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파를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했으며, 한파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국가 차원에서 한파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면서 지역별 한파 대책 마련, 한파대비 자재 및 장비 확보 등과 같은 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여전히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92.8%에 달하는 만큼 한파는 다른 자연재난에 비해 심각한 재난이라는 위기의식은 크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피해가 비교적 작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을 경우, 예방과 대비에 대한 소홀함이 겨울철 한파의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은 한파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원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은 지역적 특성과 기상 조건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인도 한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러한 기후 변화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화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준비태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