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
관련조례 전국최초 제정

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은 공공자금 운용시스템을 선진화해 해남군 공공기금 이자수익을 대폭 늘렸다. 
 

 

 보이지 않는 예산이기에 거의 관심을 쏟지 않았던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이자수익을 대폭 상향시킨 해남군의회 민홍일 의원을 만났다.
민홍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조례’ 제정은 해남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던 이자수입 부분에 화두를 던졌다. 
해남군의 재정안정화기금, 농산물안정화기금 등 바로 쓰이지 않는 공공자금 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 
2,600억원의 이자수익을 0.1%만 올려도 2억6,000만원에 이른다. 
민홍일 의원은 해남군의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이 너무 작다는 것을 발견했다. 1%만 끌어올려도 26억원의 공공자금이 확보되는데 그동안 금융권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이자수익에 그쳤고 국제현황에 따른 금리의 변화, 단기, 중기, 장기 적금 형태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에도 둔감했다.   
민원일 의원은 “기금 관련 이자수익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우리군보다 적은 기금으로도 이자수익이 3배 넘게 발생하는 경우를 봤고 또 중‧장기성 예금을 관리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그곳의 은행 금리가 2.5%라면 해남군은 0.7%에 그칠 정도로 기금 이자수익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재테크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중‧장기성 예금으로 운영하면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자금 운영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공공자금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된 조례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공공자금 운용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약 7개월에 걸쳐 노력했고 지난 6월 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후 파장이 컸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자금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최근 법제처에서 선정하는 자치입법활동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11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명시화됐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민홍일 의원은 “행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업이다. 실과장, 팀장 정도 된다면 CEO란 마인드로 투자대비 수익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해남군의 재정은 더 튼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자금 운용조례’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대비 일반·특별 회계 자금 이자 수입은 10억원 증가, 기금 이자 수입은 51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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