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도( 전)재광주해남군향우회장)
임일도( 전)재광주해남군향우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의에 의하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보편적. 무조건적. 개별적 소득’이라고 한다. OECD가 발표(2022.12.31.기준)한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은 13%(참고로 1위인 프랑스는 31%)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는 부의 비율은 44.87%(참고로 1위인 덴마크는 26.88%)로 불평등지수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나쁜 그룹에 속한다. 공동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양보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요사이 모 정당과 기본소득 관련 단체에서는 공유부(公有富: Common wealth)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공유부(公有富)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적 공유부로는 공기 물 빛 땅 석유 석탄 등의 천연자원과 생태환경을 들고 있고, 인공적 공유부로는, 오랜 시간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돼온 빅데이터와 같은 지식과 아이디어 등을 들고 있다. 이에 근거해, ‘기본소득이란 공유부(公有富)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현실정치는 항상 반보만 앞에 나가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는 사회국가원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다. 사회국가(Sozialstaat)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돼 있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 사회국가원리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인의 기회균등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한 헌법 전문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한 제23조 제2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제34조 제2항,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 제2항이 있다. 

 현대인들은 몇백 년(18세기~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모순점들을 수정하고 장점은 살려 서구의 자본주의를 지켜보자는 이론이 사회국가원리이며, 이를 시장경제에 적용하면 사회적 시장경제다. 사회국가는 법치주의적 방법으로 실질적 평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다. 사회국가는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라서, 개인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을 인정하며,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철저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 직업선택의 자유의 부인 등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오직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며, 이때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국가라는 말보다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사회국가라는 말이 사회주의국가와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회국가라 쓰고 (복지국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복지국가라고 했다.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는 시혜적이거나 입법촉구 정도의 성질을 가지나, 사회국가에서는 권리성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국가는 자본주의적 골격은 유지하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와 조정, 실업자 구제, 광범위한 사회보장 등을 책임 있게 추구하는 국가이다.   

 기본소득의 이론적. 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에 있다. 그 지급 방법과 액수는 결국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필자는 오늘로서 해남논단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만 2년 동안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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