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시행
해남군 철거비 150만원 인상
농어촌정비법 빈집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서 이제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인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133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빈집을 제때 철거하지 않으면 1년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
농촌의 방치된 빈집 가격이 수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해당법이 시행되면 철거 및 개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1,913호 중 무려 37.43%에 해당한 716호가 빈집판정을 받았다.
이중 완전멸실 253호, 출입불가 49호, 비주택 40호, 기타 11호다.
빈집현황은 일반 빈집 685호(95.67%), 특정 빈집 31호(4.33%)로 조사됐다.
또한 단독주택 844호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해남군도 빈집 철거 등 조치명령 대상이 많아지면서 빈집철거 지원사업비도 확대했다.
또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기존 지원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남군은 2021년에 95동 철거에 9,500만원, 2022년 90동 철거에 1억3,650만원, 2023년에는 81동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에는 빈집철거 사업으로 56동 1억6,800만원과 빈집정비계획 연구용역으로 7,000만원이 추가 투입된다.
해남군은 민관협력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정부는 지난 4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남군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해남군은 총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내 빈집 20호를 리모델링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