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중 20위
해남군, 150만원 제안

 해남군이 2024년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해남군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년간 110만원으로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심의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이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견수렴은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1월 말 2차 의정심의회를 개최 이를 확정하고, 확정된 의정활동비는 2월중 조례 개정에 이어 공포된다.
 해남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에 월정수당 170만원으로 월 의정비는 280만원이며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20위이다. 21위는 함평군으로 279만원, 22위는 고흥군으로 277만원이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책정한 지자체는 순천시로 월 33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단위로는 영광군이 월 314만원으로 해남군의회와 35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할지 아니면 해남군이 제출한 150만원으로 인상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