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 직권으로
박종부 의원, 억울하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월17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박종부 의원을 해남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제8대 의회 이어 두 번째 윤리위원회 회부이다 

 박종부 의원은 2022년 11월, 화산면 연곡리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맹모씨와 파레트 반환을 놓고 폭행 시비가 붙었고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맹모씨에겐 무죄를, 박종부 의원에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의회는 박종부 의원의 폭행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두고 박종부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종부 의원은 “이번 윤리위 회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 상태고 항소심이 끝난 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민홍일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이고 법조인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종부 의원은 2020년 욕설파문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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