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조례안 발의
예산의 투명성 확보위해

 

 2,000만원 이상의 행사는 사전에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해남군이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로는 축제 및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이며 해남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행사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행사가 대상이 아니다. 총 행사 예산 2,000만원 이상인 행사만 포함된다. 
 공개방식은 행사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군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행사 주최자는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홍보용 책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시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도 표기해야 한다.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에는 면적의 5% 이상, 여러장으로 제작된 경우 앞표지 면적의 10% 이상에 행사예산을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와 색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적보고서에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예산 심의에서 제외된다.

 민경매 의원은 “행사 주최와 비용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는 의도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추후 공개 대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내릴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월25일 제333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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