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저연차공무원’은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근무경력 5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해근 부의장은 지난 1월12일, 저연차 공무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에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해남군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의원면직은 총 78명, 이중 대다수가 8·9급 근무 경력 6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면직사유는 타지역 시험 합격 후 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해남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저연차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직적응 문화 조성과 공직생활실태 조사,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제도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90만원 이하로 차량유지비와 주택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목포나 광주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서해근 부의장은 “많은 젊은 인재들이 주택문제와 복리후생 등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다. 특히 해남에 연고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며 “이번 조례는 해남지역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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