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악취저감 조례제정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도 설치
악취 문제에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발 벗고 나선다.
해남은 축산뿐 아니라 옥천면과 화산면의 슬러지 공장, 해남읍 유지 제조 공장 등 사업장에서 나온 냄새 및 악취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에 작용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습도와 풍향·강수량·온도에 따라 매번 수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고정형 복합 악취 측정 장비’ 7대를 악취가 심한 사업장과 인근 마을에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악취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냄새가 나더라도 시설개선 권고 수치에 한참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악취의 기준치가 넘지 않더라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남군의회도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환경단체와 군의원, 군민, 공무원, 악취 관련 전문가와 교수,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악취 현장을 방문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다.
악취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악취 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악취가 심한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과 군의회의 악취방지 움직임에 농촌의 문제 중 하나인 악취 문제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란 군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