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방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것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방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수록 소방관 업무는 증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사실상 크다. 소방청 통계에서도 최근 10년간 소방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은 40명에 이른다. 특히 화재진압 순직은 13명이다. 2024년 1월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 공장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현실이다.
소방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민·형사상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피소됐을 때, 공식적인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화재진압 활동 관련 소송에서 화재로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위반돼 위법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처마 밑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살충용 스프레이에 불을 붙인 후 화염을 방사해 벌집 주위 말벌들을 제압했다. 벌집제거 후 발화 사건을 소방관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판시한 사례도 증가한다.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소방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화재 등 사건 발생 후의 소방 활동에 대해서는 실화자의 책임을 물어 대부분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소방관의 현장 소방 활동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지는 공개된 행정행위이다. 판례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장 활동의 부적절한 대응 결과로 피해가 확대됐다며 소방기관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방관이 현장 활동 중 사건의 확대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 소방관의 과실을 쉽게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소방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면제한다. 다만 고의 ·중과실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소방관 내의 징계책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외부 책임은 최소화해 소모적 법적 분쟁을 줄인다. 이는 소방관이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며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정법상 형사책임은 감면 규정이 있지만, 민사책임은 면책하는 규정이 없다. 민사책임으로 경과실 면책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으로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둘째, 특수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특수보험을 통해 위법뿐만 아니라 적법한 손실보상과 형사합의금까지 법률지원 비용에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손실보상제도를 소방 활동과 관련해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적 분쟁 지원제도의 전문법률지원팀의 신설을 제안한다. 전문법률지원팀의 신설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법적 분쟁의 소송지원은 물론,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 관련 법률해석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면 법적 분쟁의 최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의 확대이다. 각 시도에 권역별 심리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해 정신적 안정화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법적 분쟁 최소화와 대체 분쟁해결 방법으로 공익법무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끝으로, 재난 현장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과 도로공사가 교통 정보시스템의 교통 정보를 소방 출동에 제공해 적극 활용한다. 또한 위치기반의 재난 문자 전송시스템 기술을 소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와 같이 소방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에서 재량행위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위의 방안이 도입한다면 직무수행 중 겪을 소송의 트라우마를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