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도 참여 가능
피해농어민 보호 법안 없어

 간척지 매립 이후 경작지는 확장됐지만 경작권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립 당시 실제 피해농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황산면 간척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황산들녘참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간척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공고가 나면서다. 
영산강 3지구 금호1-2공구 294ha는 황산면 주민들이 경작하는 곳이다. 이곳은 과거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간척지 매립 이전에 23개 마을주민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고였다. 
하지만 정부는 쌀생산을 늘리기 위해 간척지를 매립해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황산들녁영농조합을 만들어 294ha의 농지를 310명의 조합원이 각각 0.5ha~3ha씩 나눠 경작했다. 
영농조합법인은 3년마다 농어촌공사 간척지 임대 공고에 응하는 방식으로 경작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임대 공고에 황산면의 또 다른 A농업회사법인이 임대 공고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황산면을 소재로 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은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수령한 농어업인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여야 설립이 가능하고, 또 피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이에 반해 농업회사법인은 피해 농업인의 총 자본금이 법인 출자금의 51%만 넘으면 되는 조건으로 피해농업인 1인만 있어도 설립이 간단하다. 따라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유령조합원을 내세워 조합을 만들고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임대 입찰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적 보호는 없었지만 불문율처럼 피해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 균열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황산들녘참영농조합 관계자는 “실제 피해 농어업인이 10명 이내인 농업회사와 피해 농어업인이 200명인 영농조합법인의 간척지 의존도는 완전히 다르다. 임대조합을 결정하는데 내부적인 요건이나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슬뽑기 추첨방식을 통해 결정된다”며 “농업회사법인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조건으로 조합원 절반 이상을 피해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거나 특별한 범법이나 위반사항이 없다면 경작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시경작법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A농업회사법인이 이미 20ha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고 또 행정으로부터 그동안 청년농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원과 혜택, 공식채널을 통해 홍보까지 해주고 있다”며 “농사꾼은 1평 땅에도 목숨을 걸고 땅은 곧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임대 공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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