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면 주민들 법 앞에 좌절
90ha로 분할 잠정 합의

 간척지 경작권을 놓고 황산면이 들썩이고 있다.
영산강 3지구 금호1-2공구 294ha는 황산면 농민들이 경작하는 곳이다
간척지 매립 당시 바다를 잃은 피해농어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어촌공사 임대 공고에 응하는 방식으로 경작권을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대 공고에서 황산면의 또 다른 A농업회사법인이 임대 공고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경작하던 황산들녘영농조합법인의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공고 입찰방식을 농업회사법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한데다 결정 방식도 단순 구슬뽑기식이어서 피해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 버렸다. 이에 황산면 내에선 반대의견이 높았다.
영산강 3지구 간척지 추첨예정일은 당초 4월16일 예정이었지만 현재 경작하고 있는 황산들녘영농조합법인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해남군과 농어촌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해남군과 농어촌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법인간 협의가 중요하다며 입찰 기일을 4월18일로 미뤘다. 
입찰 당일인 4월18일, 두 법인은 잠정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 공고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잠정적인 합의안은 기존 황산들녘영농조합법인에서 5년간 수도작 200ha를 경작하고 A농업회사법인이 대체작물 면적 90ha를 경작하는 조건이다. 두 법인의 합의에 따라 농어촌공사도 해당 경작지를 분할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간척지 임대 공고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황산들녘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분했다. 내부 투표 결과 6:4로 분할 임대 방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또 200ha를 다시 피해농어민 간 분배하는 문제도 남았다. 경작 면적이 감소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대로 결론이 난다면 황산들녘영농조합법인에서 경작권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경작 면적이 크고 줄고 또 누구나 농업법인 형태만 갖추면 지역 정서와 무관하게 간척지 임대 공고에 응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남겨진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낙담과 함께 피해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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