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취소 행정소송 기각
박 의원 항소심 갈 것
광주법원이 주민 폭행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의원면직을 당한 박종부 군의원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되면서 박종부 의원은 항소심에서 승소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보통 가처분 신청 결과가 먼저 나온 후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데 이번 의원면직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판결이 지연되면서 본안 판결과 가처분 신청이 같은 날 판결문을 받게 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종부 전 의원이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시설에서 주민을 폭행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의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의원은 군의회의 제명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남군의회의 손을 들어 줬다.
박종부 전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벌금 150만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며 “떳떳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항소심까지는 5~6개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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