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신청을 오는 2월29일까지 받는다.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농협 행복카드에 행복바우처 포인트(1인당 20만원)를 지급 받아 사용하거나,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처인 농협군지부 및 각 지역농협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12월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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