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지난 5월22일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80억원대로 축소됐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신문은 구독자 급감,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산업적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공론장의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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