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는 반드시 사실대로 이뤄져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일부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이른바 ‘업(Up)·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에 가담한 거래 당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전액(100%) 감면, 조사 이후 자진신고 시에는 50% 감면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태료 감면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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