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감면,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요금 감면

 해남군은 누수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가구, 착한가격업소 등에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누수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한다.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월부터 중증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세대엔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세대에는 기존 감면량을 2배로 늘려서 최대 13,800원을 감면 확대 적용 중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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