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15일까지 한 달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읍면별 자체 점검반이 편성돼 882개 음식점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합성수지‧금속박 컵 ▲일회용 접시 및 용기류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특히, 비닐식탁보는 생분해성 제품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이며, 전분 이쑤시개를 제외한 일반이쑤시개는 계산대나 출입구 주변에 비치한 경우만 허용된다.
군은 이번 상반기 일반음식점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휴게음식점과 기타 식품 접객업소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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