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이익공유 명시
송전선로 단일축도 조건
신안과 진도, 제주 등에 들어서는 해상풍력으로 해남군이 철탑에 둘러싸일 예정인 가운데 해남군이 철탑수를 줄이기 위해 해남으로 들어오는 철탑 송전선로를 신해남변전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전남도와 산자부와 협의도 마쳤다.
또 철탑이 관통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익공유를 위한 주민참여지분 보장 조례도 발의했다.
현재 진도와 신안, 제주도 등지의 해상풍력 선로는 모두 해남으로 집결되는데 풍력회사들마다 각자 신설한 선로를 통해 전력을 강진 성전에 위치한 신강진변전소로 보낸다. 해상풍력 개발이 늘어날수록 각 회사마다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해남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향후 들어설 신해남변전소로 송전선로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해남변전소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신해남변전소가 완공되면 진도 앞바다 해상풍력은 송지면을 거쳐 신해남변전소로, 신안과 제주도의 해상풍력은 문내면과 화원을 거쳐 신해남변전소로 연결된다. 그리고 신해남변전소에 모아진 전력은 하나의 송전선로를 통해 신강진변전소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남군 주변 지자체들의 해상풍력 개발도 활기를 띠게 되고 또 해남군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듯 해남군으로 몰려드는 송전선로와 관련 해남군은 철탑수를 줄이고 철탑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익공유 주민 지분참여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은 해상풍력개발에 반드시 뒤따르는 철탑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해상풍력 선로를 신해남변전소로 연결할 것, 주민들의 이익공유 지분참여 보장을 내걸겠다는 것이다.
해남군은 해상풍력 송전선로와 관련 이익공유 주민지분 참여를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담았다. 이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 해안선 2km, 반경 5km 섬, 송전선로 양육지점을 주민참여형 대상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 송‧변전 설비의 경우도 용량과 거리에 따라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해상풍력이 들어서는 지자체의 경우 일정 비율의 주민참여 지분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남군에는 풍력에 따른 철탑이 들어서기에 정해진 주민참여 비율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해상풍력에 따른 송전선로와 철탑, 신해남변전소 설치 등으로 해남군민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주민참여지분 비율을 놓고 개발행위 허가 문제를 논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해남군은 햇빛 및 바람 이익공유와 관련 일정 거리에 포함되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일정 지분액으로 참여하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