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만9,836건 33억4,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상반기 보유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화물, 경차 등)은 전액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CD/ATM 이용, 전화 ARS,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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