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은 태양광으로 인해 주민들 간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 햇빛공유제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햇빛공유제는 투자개념이다. 배당한 액수만큼 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물론 해남군은 보편적 배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현재 심의 중인 햇빛공유제 조례안은 투자한 만큼의 배당액이다.
신안군의 햇빛공유제는 피해보상적 차원, 보편적 배당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배당은 소득세가 없는 등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해남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은 기존에 누렸던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민들 입장에선 익숙한 공간의 상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이익 공유는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해남군이 햇빛공유제 조례 등을 만들게 된 것은 영산강지구 간척지 및 산이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안대로라면 금융 여력이 약한 주민들은 소외된다. 특히 간척지는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민들의 바다를 매립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공약은 기본사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수장을 대통령이 맡고 행정안전부가 실무 전반을 총괄한다. 기본사회 기본은 이익의 보편적 환원이다.
햇빛과 바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익 공유를 어떻게 환원해야 할까는 햇빛 이익 공유제의 가장 중요 틀이다. 
해남군은 햇빛 이익 공유제를 보편적 배분방법을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투자한 만큼 배당하는 이익 공유제가 먼저 실현된다면 그 자체가 이익 공유제의 틀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지역민들이 느끼는 이익 공유제에 대한 공감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부의 집중이 아닌 부는 사회공동체로부터 얻었기에 이를 보편적으로 환원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해남 곳곳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했던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적 개념이 상실된 개인의 수익차원에서 접근됐기 때문이다. 햇빛 이익 공유제, 왜 시작됐는지 무얼 담으려 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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