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요구
해남군의회 보류 결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투자한 액수만큼 배분하는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남군의회에서 보류됐다.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민찬혁)는 지난 6월24일 해남군이 제출한 이익공유 조례안에 대해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했다.
최종 심의‧의결은 6월27일 처리된다.
해남군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핵심은 펀드나 주식처럼 투자한 액수만큼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햇빛 이익공유 출발점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일정 이익을 연금처럼 배당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투자액에 따른 배분은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했던 갈등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회의원도 지난 6월21일 당직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이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산‧산이 영산강 2단지와 산이 부동지구, 문내 혈도 등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다. 이에 주민들은 태양광으로 인한 햇빛 이익공유를 투자한 만큼 받은 이익공유가 아닌 보편적 배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해남은 완도와 진도, 신안, 제주 등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해상풍력과 관련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에너지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남군이 발의한 조례안대로라면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는 같이 입는데 이익공유는 투자한 액수만큼 받기에 경제력이 약한 주민들은 소외를 받게 된다.
물론 해남군은 향후 시행규칙과 운영지침 등을 통해 보편적 이익공유 방법을 찾겠다는 구상이지만 첫 조례 자체가 보편적 이익공유에서 벗어나기에 군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류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해남군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민참여 투자 한도액은 500m 이내 인접 주민 및 농축산업인은 3,000만원, 피해보상 대상 어업인 4,000만원, 500m 초과 참여주민은 1,0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른 권리도 적용했다. 50세 이하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참여지분 권리가 100% 주어지지만 50세 이상은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참여지분 권리가 50%, 1년이 경과되면 100% 지분참여가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의 해남군 햇빛 및 바람 이익공유는 일정액을 내고 참여하는 이익배당 형식이다.
주민참여 범위도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500KW~1,000MW 미만은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100MW 이상은 참여 범위를 해남군 전역으로 푼다는 내용이다.
육상풍력은 3MW~100MW 미만은 발전소 반경 1km 이내, 100MW 이상은 해남군 전역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하다.
해상풍력은 100MW 미만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 해안선 2km, 반경 5km 내 섬, 송전선로 양육지점 주민들이 포함된다. 100MW 이상은 해남전역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