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투자액에 따른 배분방식이 햇빛연금 취지와 맞지 않고 또 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해남군은 햇빛 이익공유와 관련해 신안군의 피해보상금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은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햇빛 이익공유를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들도 주식과 펀드처럼 투자액에 따른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행규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해남군이 주장하는 법 소지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햇빛연금 관련 첫 조례가 투자에 따른 배분이라는 위험성을 논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보편적 이익 공유 등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조례안의 완결성도, 군민의 설득력도 얻을 수 있다. 
해남군의회는 주민의견을 더 들으라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했지만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해남군이 과연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해남군의회 스스로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신안군의 햇빛연금제도가 어떻게 보편적 지원정책으로, 인구 증가로 이어졌고 아동햇빛수당으로까지 확대됐는지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해남군이 햇빛 이익공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처음 접근할 때만 해도 보편적 이익배당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고 군민들도 모두 그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이익공유 조례안이 투자액 크기에 따라 배당하겠다는 안은 군민들에게 그 어떠한 설명도 논의도 없었다. 
햇빛연금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해남군이 제시한 조례안은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또 해남군의회가 주민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공을 해남군에 던지면 이는 핑퐁게임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해남군에 기대지 말고 해남군의회가 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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