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기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에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지방자치법」제18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①시·도지사 ②시·도의회의 의장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개 유형의 전국단위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을뿐 지방의회 의장들은 전국단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외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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