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특수시책 눈길
삼산면(면장 윤재성)은, 전입신고시 해남군 생활정책 일괄 안내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삼산면 민원실 특수시책으로, 기존 전입신고시 일괄안내 하던 인구정책, 소통넷 등 4종에서, 각종 바우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빈집정보 등 전입자 정착활동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사업 20종을 자체 선별해서 일괄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삼산면 전입담당자 박은미 주무관은 “전입자별 맞춤형 생활시책 안내로, 빈틈없는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을 체계화 할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됐는데, 민원인들에게 호응이 높아 행정 최일선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삼산면에서는 농촌 고령화로 일처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덜어주고자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 처리하는 맞춤형 민원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직불금 환수대상 이의신청, 농어촌공사 계약서류 대행, 국유재산(캠코) 매수신청 등 처리내용도 다양하다.
윤재성 면장은 “전입자별 맞춤형 생활시책 일괄 안내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여, 전입주민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행정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전입일로부터 1년간)과 해남사랑상품권 5만원(1인)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영자 기자
hpakha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