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득보전 조례안은 지역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개방과 과잉생산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수매와 저장 등에 필요한 가격안정 대책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저장 및 경영안정시책 추진,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 융자금, 농어업의 경쟁력 악화로 소득이 상실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대상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며 농어업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와 군의회 심의 의결 후 공포된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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