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공익활동을 1년 이상한 단체,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이며 지원액은 연간 5백만원 이내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군민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식 선진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다.
1회성 캠페인이나 시찰위주의 관광성사업, 식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선․포교 활동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업, 단체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해남군청 행정지원과 53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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