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3호선에 식재된 후박나무 1126주 중 60%에 달하는 670여주가 죽어버린 원인은 해남군의 수종선택과 식재시기 등이 잘못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국도13호선 가로수고사는 환경분석과 수종선택, 식재시기 등의 착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가로수 식재 전 도로변의 자연환경과 토양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가로수가 고사하자 기온과 토질이 맞지 않았다고 밝혀 결국 최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또 식재시기와 관련해 1년에 3개월만 제외하곤 어느 시기에 심어도 적기라고 답변했지만 적기에 심은 나무마저도 죽어버려 군의원들의 지적에 해명을 못하는 처지에 처했다.
해남군은 지난 2002년 가로수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전남도로부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표준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개정을 하지 않고 2002년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가로수를 식재했다.
또 2006년 전남도의 표준조례는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로수 위원회는 가로수 계획수립 및 설계, 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의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 같은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게 군의원들의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들어서야 조례를 전문 개정했다. 3년 동안 책장 속에 방치해버린 가로수 관련 표준조례안 때문에 결국 가로수 고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남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길운 의원은 조례 미개정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가로수 고사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로수 하자보수와 관련해 군의원들은 올 12월 28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막바지에야 하자보식을 하게 된 점은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주당 가격이 28만여 원에 이르는데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자목에 대해 군이 보수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완벽한 하자보수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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