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은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산업이 정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예산 증액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세와 축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소득은 비과세라고 밝혔다. 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법인세 전액 면제, 농업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어업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산물을 보관하는 냉장창고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산물 보관(냉장ㆍ냉동)시설은 농사용보다 비싼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하식 양식어업인 다시마 전복, 톳 전복, 미역 전복 등은 12개 종류로 분류해 복합양식을 면허하고 있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2종으로 구분해 면허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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