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세와 축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소득은 비과세라고 밝혔다. 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법인세 전액 면제, 농업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어업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산물을 보관하는 냉장창고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산물 보관(냉장ㆍ냉동)시설은 농사용보다 비싼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하식 양식어업인 다시마 전복, 톳 전복, 미역 전복 등은 12개 종류로 분류해 복합양식을 면허하고 있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2종으로 구분해 면허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