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5일 허영철 해남부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광주지역 모 건설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영철 부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군수실 긴급체포와 함께 부군수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대해 경찰 등 관계자에 의하면 부군수의 긴급체포에 대해 허부군수가 올해 광주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허부군수 사건내막을 잘 알고 있는 측에서는 뇌물수수혐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개인간의 사적인 채무관계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허부군수가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라는 것이다.
허 부군수는 후배인 건설업자가 하청받아 지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족자금 4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부군수는 후배가 자신에게 기존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판 사실을 알게 됐고 후배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에 후배는 차용증을 써주며 돈을 갚아가던 중 어려워진 사정 때문에 돈을 갚지 못했고 부군수 자신이 대출금을 갚아가던 중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부군수의 후배가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부군수에게 돈을 갚는 흐름이 파악돼 검찰이 이를 뇌물수수로 여겨 허부군수를 긴급 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허부군수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박성기 기자/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