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에 실시된 마을안길과 새마을농로는 아직까지 지적측량이 되질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적도에는 전답으로 등록돼 있고, 도로개설시 무상으로 토지를 군에 기부했는데 각종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불편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도로를 폐쇄하는 일까지 있어 군이 이번 기회에 분할측량을 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새마을사업에 의해 개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해 분할측량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부터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