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일시경작민들 필지별 피해산정해야


간척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태풍피해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보상과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해남지역에선 572ha의 벼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율에 따라 농약대 지원과 생계비 보조, 간척지 일시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간척지 일시경작 계약을 체결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태풍피해 산정방식은 더욱더 민감한 문제이다.
일시사용료 감면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풍곤파스 등으로 인해 해남지역에서 781ha면적에 대해 일시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같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 태풍피해 산정방식이 각 필지별 집계에서 영산강사업단과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한 영농조합 전체면적에 대한 피해 집계로 변경돼 영농조합법인 전체 계약면적의 30%이상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필지별 피해 산정 시에는 30%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농민들이 일시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농조합 전체면적 피해율 산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속한 개별농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전체면적의 30%가 안 돼는 경우가 발생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모 면에서는 30여ha에 가까운 면적이 피해집계에서 누락돼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척지 일시사용 경작료는 1평당 322원(지난해 기준)으로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30여ha 누락분의 일시사용료를 계산하면 2800여만원이 된다. 일시경작료 2800만원 중 30%의 태풍피해 시 45%의 경작료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3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산정방식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비단 30여ha만 누락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태풍피해 산정방식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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