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외입리가 원전부지라고 알려진 가운데 반경 10km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이 팽배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으로 인한 직접보상의 범위는 한수원의 편입토지 64만평으로 황산외입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편입되는 토지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고, 어업종사자의 경우 바다해수면은 직접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발주지법에 따라 반경 5km 지역 해수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상 대상자도 토지소유자는 토지 등 보상과 영농보상비, 이농(어)비, 가옥소유주의 경우 이주정착금과 소유비, 이주비,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전비 등이다.
이와함께 간접보상의 경우에도 타 지역의 경우 편입부지 외는 보상 한 적이 없으며 피해 발생 후 집단이주 등 요구에 따라 주변지역 보상 및 매입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산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10km 반경 보상 등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황산면 핵발전소반대 대책위는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으로 면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보상 기대심리로 핵발전소를 유치하자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