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시설 등이다.
신청자는 해당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한하며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자는 제외된다.
또한 농림·어업용 시설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양성화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류는 신고대상산지의 지적측량성과도와 해당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세금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과 마을이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1부, 토지이동 신청서 1부 등을 첨부해 해당 산지 소재지인 해남군에 접수하면 된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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