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명현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제정으로 생활체육관련 단체와 각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국민생활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의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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