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차량은 1만3473대이며 전년 동기대비 805대가 증가했다.
부과금액도 1억600만원 늘었다.
차종별로는 보면 승용차가 8672대에 11억1700여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3703대에 6억1350여만원, 화물자동차가 902대에 1억1199여만원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지연 개월수에 따라 최고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군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또 12월에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나 해남군청 세무회계과로 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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